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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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17
의견제출자 한승희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반대합니다.
내용 도급관리는 관리업체만 수익이 증가하는 형식의 관리로 이는 사적 재산에 대한 것을
무리하게 국토교통부의 유권을 적용함에 따른 문제가 다분하며,
현 시점을 보면 서민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정책으로
현 정부의 작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급제로 인하여 수주만을 위한 경쟁으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긴급, 비상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대처하기 힘들고, 무분별한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이 되어
오히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저해함에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