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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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4
의견제출자 함윤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소규모 단지에서 도급제는 유효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보수와 관리능력 저하로 이어짐
내용 소장이 경리 겸직하고 기사 겸직하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 본사에서 도급으로 관리하여 부족한 인적자원을 지원하면 도급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담당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에 까지 도급제를 적용하면 현재 최저 임금제 수준인 기사들의 급여 수준에 모든 직원들의 급여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위탁업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는 지금의 상황이 도급제로 변경한다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