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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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0
의견제출자 이유민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행정예고(안) 결사반대
내용 모순투성이의 해당지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동 지침 21조 2항은 인건비 도급제에 관한 내용을 도입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만 먹고사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나머지는 물어뜯고 싸우다 거지처럼 살라는 것인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 그결과속에 살아야 하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을
이것이 관철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