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173
의견제출자 현한영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에 반대 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공무원 나리들 께서는 알면서 그러시는지 몰라서 그러시는지 최저임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아파트 종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 하시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 고시가 시행된다면 어떤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될지 불 보듯 뻔하지 않나요
21조 1항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현명하신 국토부장관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판단을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