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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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62
의견제출자 황의천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도급제 시행 절대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내용 중 제21조 2항과 별지 1 내용중 도급제 관련 사항으로 개정은 절대 반대 합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개악이며, 공동 주택관리비 증가 요인이 됩니다.
위탁관리업체는 현재처럼 위탁수수료만 받고 인건비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직접 지급 하여야 관리비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금 발생, 연차 수당 차액 발생, 국민 연금비 대상자에 대한 비용 절감, 고용 보험 가입할 때 고령자에 대한 일부 제외 금액등이 고스란히 위탁사 수입으로 전환 됩니다.
진심으로 근로자를 위하고 아파트 주민을 위한다면 도급제를 시행하면 절대 안됩니다.
부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