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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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59
의견제출자 이찬기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도급제 강제의무는 주택관리업자간 과다경쟁으로 관리직원 인건비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가 초래돼고,
주택관리업자의 경영악화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