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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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45
의견제출자 성미영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도급제 반대
내용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을 입찰시 미리 정해놓고 간다면 그 임금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을 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평균이고 적정한 금액일까요?
이법을 제정하신다면 저희들이 받게될 임금과 그후의 일들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저희 아파트 종사자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는 계신가요?
부디 법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진정 저희가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이보다 먼저 앞서야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과 우선시 해야하는 처우개선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저희에게 한발짝만 다가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살기좋은 대한민국,살고싶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업무와 민원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종사자들도 살기좋은,살고싶은 아파트를 만들기위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첨부파일1 HWP 20161111113848_도급제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