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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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36
의견제출자 정흥교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제2항 및 별지제1호서식 입찰시 산출내역에 인건비등 산정기준포함 의무화 강력반대
내용 주택관리업 위탁수수료 현실화 및 관리직원의 표준인건비 체계가 없이 총액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 입주민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인력의 불합리한 감축과 인건비하락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