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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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22
의견제출자 문정자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인건비 도급제를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괸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1조 2항의 내용은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것으로 이와같은 도급제 강제의무는 주택관리업자간 과다경쟁(최저낙찰제)에 따라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등 관리직원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 하기위해 부당해고,적정 배치인원의 감원등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을 관리직원에게 전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발주자가 원하면 입찰가격을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도급형태의 계약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굳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어 엄청난 민원을 유발할 수 있고, 도급형태의 계약을 강요하게 되는것은 선정지침 제20조의 개정취지(발주자에게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계약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법안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므로 제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