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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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04
의견제출자 이강혁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내용 국토교통부 에서 행정예고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21조 는 주택관리업자의 저가 수주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을 위해 부당해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을 관리직원 등에 전가 할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