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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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50
의견제출자 황용수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 반대
내용 인건비 도급계약을 도입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 비용 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지불되게 되나, 현재 대다수의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 2~5억원에 불과하고 일부 대형 주택관리업자의 경우도 평균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들 영세한 업체가 부도 및 회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와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소지가 높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여러가지 문제점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총액도급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