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35 | ||
---|---|---|---|
의견제출자 | 차진영 | 등록일자 | 2008./0.6/ |
제목 | 이번 입법예고 조항 중 노후도 강화부분 반대합니다. | ||
내용 |
시행령 입법예고 별표1제3조나목2항의 규정을 삭제 하면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지역과 예
정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노후된 다세대에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3년전 이 조항을 신설하신 의도가 노후된 다세대(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단독주택 보존을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신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노후 된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죽을때까지 살으라는 겁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반 지하에 햇빛도 안들고 곰팡이냄새에 꼭대기층은 물이 새고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좋 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서민의 꿈을 이렇게 짓밟으셔도 되는지요. 개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이랬 다 저랬다 정말 너무 하십니다. 이번 입법예고 안중 단독주택 노후도 조항은 그대로 살려야 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