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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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희경 | 등록일자 | 2024.12.02 |
제목 | 규제완화 의견 드립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등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개발이 무산되었거나 시작도 하지 못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게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정대상의 위치가 역세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동의요건으로는 사업진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요건중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소유자의 동의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수 제안자의 의견처럼 국공유지는 동의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어 좋은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