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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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정애 | 등록일자 | 2024.11.28 |
제목 | 의견드립니다. | ||
내용 |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②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지내 국공유지는 동의 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합니다. 동의율을 갖추지 못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국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