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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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89
의견제출자 권용록 등록일자 2024.11.28
제목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2호 라목 의견 제출
내용 도심복합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1항 2호 라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라.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동시에 (공동주택단지 면적 총합계가)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인지,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그 각각의 면적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인지.

해석에 따라 시행초기부터 분명히 대두될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