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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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88
의견제출자 황정아 등록일자 2024.11.28
제목 시행령 안 26조 1항 3호 후단
내용 시행령 제26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① 항 (중략) 3호.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준주거지역은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각종 홍보자료에서 주거중심형 개발의 경우 500%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도심복합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라면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변경하여 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