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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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66
의견제출자 박홍희 등록일자 2025.01.18
제목 이대로 시행되면 충전시설 진입이 더 어려워져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이대로 시행되면 GB 내 충전시설은 10년이상거주자 등 소수만이 설치할수 있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보전부담금을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최초의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당시거주자, 10년이상거주자 만이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보전부담금을 납부 하고서라도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보전부담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달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도 부담금 때문에 충전소를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토지 지가 차이가 없어 부담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보전부담금 보다도 행위허가 자체를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누구나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되, 지정당시 거주자와 10년이상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