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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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57
의견제출자 이동항 등록일자 2024.12.26
제목 현장양생용 공시체?
내용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인데 탁상공론이나 하시고 공동주택 공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골조공사만 하면 끝입니까? 마감공사는 안합니까? 이 개정안대로면 콘크리트 양생 특성상 3년내내 골조만 하다가 끝날 판입니다. 공동주택 시공실정도 모르면서 이런 탁상공론같은 행정은 비현실적입니다. 공사기간을 강제적으로 5년이상 늘리지 않는한 불가능한 규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