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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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54
의견제출자 김형래 등록일자 2024.12.24
제목 온도이력추종양생 및 간이단열양생 조건의 기준이 되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측정위치 vs 한중콘크리트 계속양생의 구조체온도
내용 한중콘크리트 관련하여 의견 및 질의 드립니다.

한중콘크리트의를 적용한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평가/관리를 위한 현장양생공시체의 양생방법으로서 KCI-CT118에서 정한 "온도이력추종양생"이 적용가능하며, 간이단열양생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는 부위에 대해, 수평부재의 경우 최하부 철근의 하부, 수직부재의 경우 최하면에서 5~30cm 위치의 단면중심과 외측 철근 위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KCS 14 20 40(한중콘크리트)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살펴보면, "~소요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0도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라는 표면은 너무 모호합니다. 이미 5MPa 이상의 동해방지 강도가 확보된 이후의 계속양생에 의해 구조체의 온도를 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정확한 온도측정위치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