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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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형래 | 등록일자 | 2024.12.24 |
제목 | 기온보정강도 관련, 일반콘크리트와 한중콘크리트의 강도관리재령 연장시 중첩구간에 대한 적용방안 | ||
내용 |
안녕하세요.
기온보정강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반콘크리트와 이번에 개정되는 한중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관리재령을 재령28일로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강도관리재령을 재령 42일, 56일, 91일로 연장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호칭강도 상향과 해당 호칭강도를 적용하는 기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령 28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상평균기온이 4도 이상인 일반콘크리트와 4도 미만인 한중콘크리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일자를 산출해 보면, 예상평균기온 4도 미으로 되어 있는 한중콘크리트 적용기간이 실제로 한중콘크리트 적용기간인 "일평균기온 4도 이하 또는 타설후 24시간 내에 0도 미만이 예상되는 경우"와는 적용 일자가 다릅니다. 대체로 15일 정도의 날짜 차이가 발생됩니다. 타설후 재령기간동안의 예상평균기온으로 적용날짜를 정하는 "기온보정강도"가 일평균기온 4도 이하로 정하는 "한중콘크리트 적용기간"과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