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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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02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 의무화 했는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위와 같이 변경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증가 모르겠습니다. 왜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합니까? 올해 보증보험 가입 금액과 내년 신청 금액이 같나요? 저희는 보증금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지키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