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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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86
의견제출자 양정순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시지가에 의존하여 의무보증한도를 정하는것은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증한도 축소는 고의적 으로 변제능력을 축소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