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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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68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충분히 강화되는 규정에 힘이 듭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이전부터 근저당이 있었고 임대사업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감정평가를 보증공사에서 진행하고 90%만 주택가격으로 반영한다면 이미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이 보증공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미 현재도 보증공사 제출용이라고 하면 부풀리기 걱정없이 보수적으로 감평을 진행해 줍니다. 공동담보라 개별 가입도 힘들고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부터 있던 근저당과 거의 고정된 보증금 입니다. 이미 충분히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힘든 상황입니다. 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공시지가 126%와 감정평가 90%로 규정되면 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같이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충분히 너무나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