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34
의견제출자 시설물업체 등록일자 2011.05.31
제목 반대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행양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회사는 두가지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보강공사만을 수행하였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자등의 업무영역이 55%가 축소되어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생존권은 박탈시키는 정책입니다 또한 3억원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업종수를 늘리게 되므로 전문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