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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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2
의견제출자
오연조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동대표회장. 감사 직접선출방식
내용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500세대 미만의 대다수 아파트단지에서는 동대표를 서로 하지않으려해서 공백이 생기는 단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선제로 한다면 어느 누가 동대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방법으로 일정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세대의 아파트는 직선제로 하고 세대수가 많지않은 단지는 지금대로 진행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