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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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9
의견제출자
이세혁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도시공원위원회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면 형식적인 심의와 공원조성사업 지연의 우려가 높아 도시공원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삶의 질과 관련되어 공공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재에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여야 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보다는 보완하여 도시공원법 집행 본질에 충실해야 하므로
폐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