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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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7
의견제출자 황홍기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6
내용 <현행>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신설)

<개정안>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55조신설(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
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한다.-->관리소장전권행사
입대의회장을 완전 배제할려고 하는 의도임."
"1.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경비비,
청소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 등의 용역 및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