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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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64
의견제출자 문혜정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는 다르며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큰 틀을 가지고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공원의 공공의 목적보다 다른 용도로의 수많은 개발압력이 뒤따르는 있는 현실에서 도시공원위원회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