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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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2
의견제출자
신현형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도시공원위 폐지
내용
내부규제완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도시공원위의 폐지는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이 시대의 최상의 가치에 대한 역행이며 오히려 도공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