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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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9
의견제출자 조광호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
내용 본건 입법개정안은 반대한다.
한번잘못 제정된 법률로 인하여 결국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이로인한 국가적 손실 또한 매우크다.
그동안 많은 이권조직과 단체들로 인하여 졸속으로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많이 보아왔다.
- 도시공원위원회는 토목,건축,문화,조경,예술,정치,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우리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시공원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유지해온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발상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