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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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96
의견제출자
최영준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는 그 역할을 더 강화해야..
내용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원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및 개발행위 등을 걸러낼 수 있는데 폐지가 왠 말입니까.. 도공위를 도계위로 바꾼다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게 바로 탁상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도공위에 공원시설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더 많은 공원을 만들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