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75 | ||
---|---|---|---|
의견제출자 | 김달용 | 등록일자 | 2010.04.15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은 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편리성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함 - 도시공원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고유한 기능은 자연과 생명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고 지속시키는 부분임 -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슴은 자명한 사실임 - 현재의 환경은 더욱 건강한 상태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같은 사명을 포기한다면 몰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