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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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1
의견제출자 이준산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 반대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로 업무가 통합될 경우, 심의 건수 증가 및 전문성 결여로 법률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신속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임
-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안건 수가 증가 추세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 정책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녹지 사업의 일선에서 이를 자문, 심의하는 전문가 집단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일임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설치를 입법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앞장서서 합리적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