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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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2
의견제출자 오진아 등록일자 2009.09.15
제목 근로자생애최초주택구입 소득은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근로자 생애최초 구입의 소득은 근로자 본인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도 모른다고 하고..
왠지 느낌은 그렇게 될것 같다고 하고..
빨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맞벌이 한다고 이런저런 규제를 두면
저두 놀고 싶어 지네요...
한푼이라도 벌려고 나와서 일하는데..
남편 혼자 벌면 250 안되는 금액으로
아이들 양육비 학원비.. 감당 안됩니다.
아님 29일자로 퇴사를 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이 되네요..
꼭!!!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