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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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3
의견제출자 김갑배 등록일자 2009.08.28
제목 개인택시 양수,양도금지법안
내용 개인택시 양수양도 금지법안
1,개인택시 양수자격요건만 근무하고 무조건 개인택시를 사야 모든면에서 득이다.

2,개인택시 거래 가격의 급격한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3,장기근속자도 줄게되어 택시기사 이직율 상승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

4,10년이상자가 개인택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때까지 반납을 하겠는가?

5,개인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초래 한다,

6,장기적인 대안은 양도,양수 금지가 아니라, 법인택시 대수을 축소해나가 10년이후에는 법인택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