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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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1
의견제출자 이재걸 등록일자 2009.08.12
제목 아웃소싱 합법화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업무의 부실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품질관리자들이 객관적으로 시공사를 관리하고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웃소싱은 원청(시공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원청과 하도급 관계란 말이죠.
시공사의 주관의 품질관리는 점검이나 감사대비 서류작성 밖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