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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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6
의견제출자 백현욱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주거이전비 지급시점 시행령 안 제44조의2 안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법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도시정비 할때 세입자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람 공고일 이후라고 한다면 조합의 횡포는 안봐도 뻔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세입자들 편에서 세입자 눈높이에서 법들을 정비하고 만들수는 없나요
이번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