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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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8
의견제출자 설혜영 등록일자 2009.05.31
제목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에 대한 개악 개정 반대
내용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세입자에 대한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에 대한 기준일 변경은 세입자 주거권에 대한 침해이다.또한 이 근거로 세입자들은 도덕적 해이를 말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옳지 못한 언행이며 세입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오히려 개발현장에서 위장세입자보다는 조합원의 악이용이 많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의 세입자라면 그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통하여 걸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