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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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51
의견제출자 김근숙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부당합니다.
내용 1.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 침해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개정부분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