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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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92
의견제출자 서영상 등록일자 2018.01.18
제목 입법 반대
내용 5인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가 승객운송 등의 불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말에 법개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됨.법개정이 정확한 조사와 사례에 근거하지않고 우려만으로 개정을 진행하고,택시업계 등 기존 이익단체의 말만듣고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화물차가 대용량이 필요한 것이 있고, 소규모의 물건 등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도 있는데 적재용량만 갖고 문제시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뭐 의견수렴은 형식적이고 어차피 입법은 되겠지만 택시업계 등 규모가 큰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감이 있어 이 건의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