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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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09
의견제출자
박세영
등록일자
2017.03.12
제목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이는 현고령사회에 맞지 않은 제도이며 사고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될 검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검사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65세 이상 택시의 면허권 제한으로 생존권 및 재산권을 박탈 등 피해가 더 큽니다.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을 막는 잠재적 처벌과 같은 자격유지검사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