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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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39
의견제출자 김도영 등록일자 2017.02.16
제목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반대
내용 시대흐름에 따른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조금더 검토해야할부분이 많은것으로보이며 논란의 소지가 명백하게 보이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65세이상으로 나이를 한정한다는 부분도, 택시종사자만 적용시킨다는 부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누가봐도 뻔히 보이고 반대 의견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적용 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