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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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태구 | 등록일자 | 2016.12.13 |
제목 | 가스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 됩니다. | ||
내용 |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경과조치를 거쳐 발효되자마자 곧바로 다른 내용을 담은 재개정안 입법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엄연히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이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