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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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자 | 등록일자 | 2016.11.17 |
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서류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산정기준 포함 반대 | ||
내용 |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도급제 방식만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인건비 마저 부가세 포함하여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낙찰에 목표를 둔 관리업자들로 하여금 저가 낙찰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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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117160154_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서류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산정기준 포함 반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