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 X, 위탁수하물 O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류드라이버·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