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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와룡-법전, 3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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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장영현 |
전화번호 | 051-660-1199 | ||
등록일 | 2023-07-13 | 조회 | 352 |
첨부파일 1 | 보상계획열람공고 목록(와룡-법전 3차-1) (1).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보상계획 공고문(와룡-법전 3차-1).hwpx 바로보기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 – 161호
보상계획 공고문 2023. 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6.열람방법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총연장 L= 12.8㎞ 4. 사업기간: 2020. 8. ~ 2027. 7. 5. 보상구간(L= 1.0㎞)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삼동리 등 일원 [토지 9필지, 지장물(수목 등) 15건] 6.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 공사현장 사무실 및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7. 보상시기: 2023년 10월 이후 추진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확인 추천 평가업자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날인)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열람기간: 2023. 7. 17. ~ 2023. 8. 3. 10.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99), 현장사무실(☎ 070-4420-5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