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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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84
의견제출자
김양동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관리를 이유로 안전과 관련이없는 순수한 기술적이유로 정보통신관련조항을 삽입하는것은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