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81
의견제출자 장민석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와 협력의무조항은 개정목적(안전성 확보 등)에 부접합하고, 비용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며 정부시책 및 FTA 체결조건에 맞지 않는 등 건축설비업과업역 간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