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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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0
의견제출자 정석영 등록일자 2013.06.23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지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개정사항은 실제 현실적으로 정보통신기술사를 통해 일어나던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사항이고, 전기분야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오해할 소지를 없애는, 그야말로 원칙에 입각한 개정 조치입니다.
무릇, 창조경제는 전문분야의 실력과 창의적인 발상이 결합될 때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자신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한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무한한 찬사를 받을 조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