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37
의견제출자 신희영 등록일자 2013.06.22
제목 관계전문기술자 추가 지정을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91조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보면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라고 명확히 해당분야를 명시하고 있으며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에따라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사를 통해서 설계,감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어디에도 정보통신설비(삼척동자도 아는 전화,초고속 정보통신설비 등)를 전기설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품질보다는 경제성의 이유로 일부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서 덤핑처럼
정보통신설비를 비전문가가 설계하여 피해를 보았던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부의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의 기술체계 및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극히 일부 비상식적인 주장을 또 정부에서 받아 들여 준다면, 우리 정보통신기술인들의 설자리는
결국 잃어 버리게 될 것이며 이땅에서 전자공학,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 등의 학문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정보통신이 전기의 분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책 입안을 하는 비 이공계 출신분들의 눈과 귀를
희리게 하고 있음을,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안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이 정보통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사들이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어도 법이 완전하지 못하여, 그냥 회사에 있을 수 밖에 없던 현실을
누가 알겠습니다. 마치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전문가가 부족할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먹거리가 있는데 왜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마도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입니다. 기술사사무소 운영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엉뚱한 분야의 집단에서 뺏어가는 만행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이렇게 본 게시판을 통하여 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찬성하는 바 입니다.